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0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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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에서 제6912호의 내용을 준용하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4 | 2017-12-22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중략)…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비누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5 | 2017-12-22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6 | 2017-12-22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젖병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7 | 2017-12-22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중략)…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비누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8 | 2017-12-22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30 | 2017-12-22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36 | 2017-12-22 | ![]() |
| 610333 | o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40 | 2017-12-22 | ![]() |
| 74122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 해설서 준용)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41 | 2017-12-22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35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6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 같은 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7 | 2017-12-21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8 | 2017-12-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49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0 | 2017-12-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2 | 2017-12-21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3 | 2017-12-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4 | 2017-12-21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9401호의 차량용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5 | 2017-12-2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6 | 2017-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