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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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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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7 | 2017-12-2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8 | 2017-12-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59 | 2017-12-21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62 | 2017-12-2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43 | 2017-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2 | 2017-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3 | 2017-12-21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항에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4 | 2017-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5 | 2017-12-21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90 | 2017-12-21 | ![]() |
| 3926300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17 | 2017-12-21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18 | 2017-12-20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20 | 2017-12-20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21 | 2017-12-20 | ![]() |
| 83023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64 | 2017-12-20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65 | 2017-12-20 | ![]() |
| 8486902010 | Parts Of machin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 Bonded slit valve door ; 5641A1555SS639 ; U.S.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88 | 2017-12-20 | - |
| 4008219000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94 | 2017-12-20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72 | 2017-12-19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73 | 2017-1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