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1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4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5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6 | 2017-11-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37 | 2017-11-30 | ![]() |
| 8529909100 |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1 | 2017-11-3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 )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2 | 2017-11-30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3 | 2017-11-30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4 | 2017-11-30 | - |
| 291990 | ㅇ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ㅇ 본 품은 Tris(2-chloroethyl)phosphate로 인산에스테르의 할로겐화유도체에 해당하므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58 | 2017-11-30 | ![]() |
| 291990 | ㅇ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ㅇ 본 품은 Tris(2-chloro-1-methylethyl)-phosphate로 인산에스테르의 할로겐화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0 | 2017-11-30 | ![]() |
| 9615199000 | ㅇ 관세율표 제9615호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헤어슬라이드아 이와 유사한 것(정발용이나 장식용의 것). 이러한 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7 | 2017-11-30 | - |
| 7117900000 |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드 팔찌 3개와 방직용섬유재질의 팔찌 1개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상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8 | 2017-11-30 | - |
| 6307909000 |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등 재질의 검정목걸이 2개와 플라스틱 재질 목걸이 2개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상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9 | 2017-11-3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20 | 2017-11-29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HSK 제3507.90-6020호에는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효소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27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28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29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30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39 | 2017-11-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40 | 2017-1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