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11420 | o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57 | 2017-11-13 | ![]() |
| 411420 | o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58 | 2017-11-13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0 | 2017-11-13 | ![]() |
| 701020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1 | 2017-11-13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2 | 2017-11-13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3 | 2017-11-13 | ![]() |
| 701020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5 | 2017-11-13 | ![]() |
| 110319 | ㅇ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65 | 2017-11-10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70 | 2017-11-10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의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등에 해당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82 | 2017-11-10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의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등에 해당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84 | 2017-11-1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67 | 2017-11-10 | ![]() |
| 7609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0 | 2017-11-09 | ![]() |
| 732690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1 | 2017-11-0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2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6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7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8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0 | 2017-11-09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재질의 O-RING으로, ㆍ관세율표 제17부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1 | 2017-1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