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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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99
o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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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29
2025-07-22
84718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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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36
2025-07-22
841229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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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37
2025-07-22
841229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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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38
2025-07-22
841229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ㆍ터보제트ㆍ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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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40
2025-07-22
841229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ㆍ터보제트ㆍ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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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41
2025-07-22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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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067
2025-07-21
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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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96
2025-07-21
841459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에서 “이들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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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14
2025-07-21
84099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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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15
2025-07-21
84099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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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16
2025-07-21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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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17
2025-07-21
842890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Handling)·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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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19
2025-07-21
880730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으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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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65
2025-07-18
392310
- 본 물품은 스티로폼 박스에 보냉재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제작 의도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물품을 담는 스티로폼 박스(용기)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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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66
2025-07-18
610910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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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96
2025-07-18
21061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10-9020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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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86
2025-07-17
200551
ㅇ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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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003
2025-07-17
382219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30호에 “실험실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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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59
2025-07-16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호에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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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63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