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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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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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1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43 | 2017-09-27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4 | 2017-09-27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5 | 2017-09-27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6 | 2017-09-27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탄소브러시(carbon brushes)”에서 “이러한 것은 발전기·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69 | 2017-09-27 | - |
| 85045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 되며,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0 | 2017-09-27 | - |
| 846029 | o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폴리싱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3 | 2017-09-27 | ![]() |
| 702000 | o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020.00-1019호에는 "공업용 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7 | 2017-09-27 | ![]() |
| 640291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402.91-1000호에 “발목을 덮는 방한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8 | 2017-09-27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9 | 2017-09-27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60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1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2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3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4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5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6 | 2017-09-26 | ![]() |
| 180632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이나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37 | 2017-09-26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이나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8 | 2017-09-26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99 | 2017-09-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