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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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90
o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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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72
2025-07-16
853669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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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30
2025-07-16
761520
-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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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43
2025-07-16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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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44
2025-07-16
392062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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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50
2025-07-16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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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53
2025-07-16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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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68
2025-07-16
640299
o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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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27
2025-07-15
621030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30호에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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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47
2025-07-15
90029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미러 박스와 광 전송용 관 등으로 구성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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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31
2025-07-14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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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16
2025-07-14
330290
ㅇ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 되며, -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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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96
2025-07-11
290899
ㅇ 관세율표 제2908호에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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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95
2025-07-11
290410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제2904.10호에는“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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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97
2025-07-11
610462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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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79
2025-07-11
200410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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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35
2025-07-10
200410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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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36
2025-07-10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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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87
2025-07-10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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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88
2025-07-10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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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89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