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5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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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06 | 2017-09-09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2 | 2017-09-08 | - |
| 841590 | ㅇ 본 물품은 HVAC를 구성하는 HEATER UNIT으로, - BLOWER UNIT, EVAPORATOR UNIT을 거쳐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냉・난방의 사용자 선택으로 본 품 내부의 TEMP DOOR가 열고 닫힘에 따라 차가운 공기가 히터코어를 거쳐 따듯한 공기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5 | 2017-09-08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18 | 2017-09-08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하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9 | 2017-09-08 | ![]() |
| 400912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21 | 2017-09-08 | ![]() |
| 1211901999 |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 라목에서 “... 다음 각 목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686 | 2017-09-08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8 | 2017-09-08 | ![]() |
| 854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35 | 2017-09-0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38 | 2017-09-08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87 | 2017-09-08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89 | 2017-09-08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92 | 2017-09-08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93 | 2017-09-08 | - |
| 870829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차체 부분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24 | 2017-09-08 | ![]() |
| 870829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차체 부분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25 | 2017-09-08 | ![]() |
| 870829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차체 부분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26 | 2017-09-08 | ![]() |
| 611430 | o 관세율표 제6114호에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27 | 2017-09-08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40 | 2017-09-08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41 | 2017-09-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