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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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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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4301000 | o 관세율표 제8104호에는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104.30호에 “크기에 따라 등급을 ”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마그네슘(magnesium) : 제26류(광)가 아니라 제25류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75 | 2017-08-22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비금속, 금속 탄화물과 서메트 등)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5 | 2017-08-2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1 | 2017-08-2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2 | 2017-08-21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을 분류할 경우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3 | 2017-08-21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4 | 2017-08-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5 | 2017-08-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6 | 2017-08-21 | - |
| 8484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로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7 | 2017-08-21 | ![]() |
| 732690 | - 우선, 본 품이 차량의 엔진에 조립되는 가스켓이므로 차량의 부분품 또는 엔진의 부분품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ㆍ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로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를 제외하도록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8 | 2017-08-21 | ![]() |
| 732690 | - 우선, 본 품이 차량의 엔진에 조립되는 가스켓이므로 차량의 부분품 또는 엔진의 부분품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ㆍ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로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를 제외하도록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9 | 2017-08-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3 | 2017-08-21 |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통칙 해설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4 | 2017-08-21 | - |
| 870899 | ㅇ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통칙 해설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5 | 2017-08-21 | ![]() |
| 9031809099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각 부에서 제외하여 제9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 본 물품은 PCB 위에 감지(detect)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Hall 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1 | 2017-08-21 | - |
| 290715 |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5호에 "나프톨과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다핵 1가 페놀(phenols) (1) 나프톨(naphthols) (C10H7OH) : 나프탈렌(naph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5 | 2017-08-21 | ![]() |
| 290529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2호에 "불포화 1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비환식알코올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6 | 2017-08-21 | ![]() |
| 28256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 산화게르마늄(germanium oxides) : 산화게르마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게르마늄(G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7 | 2017-08-21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66 | 2017-08-21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67 | 2017-08-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