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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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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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4 | 2017-08-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47 | 2017-08-17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88 | 2017-08-17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89 | 2017-08-17 | ![]() |
| 8509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0 | 2017-08-17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1 | 2017-08-17 | - |
| 847330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3.5" VGA-LCD MODULE(COG) (KGM1206A0); PR.CHN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35 | 2017-08-17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56 | 2017-08-17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63 | 2017-08-17 | ![]() |
| 8474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ㆍ형입기ㆍ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지 않은 시멘트ㆍ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77 | 2017-08-17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76 | 2017-08-16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77 | 2017-08-16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79 | 2017-08-16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21 | 2017-08-16 | ![]() |
| 8509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39 | 2017-08-16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0 | 2017-08-16 | ![]() |
| 870899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09 | 2017-08-16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범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21 | 2017-08-16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범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22 | 2017-08-16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26 | 2017-08-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