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6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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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4002090 | ㅇ관세율표 제3504호에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50 | 2017-08-10 | - |
| 292090 |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20.90-3000호에서 "탄산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0 | 2017-08-10 | ![]() |
| 292090 |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20.90-3000호에서 "탄산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1 | 2017-08-10 | ![]() |
| 293979 | ㅇ 관세율표 제2939호에는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39.7호에는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2 | 2017-08-10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83 | 2017-08-10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93 | 2017-08-10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우선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호 해설서에 저항기란 ”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97 | 2017-08-10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쇄기 그룹에서 이 호의 물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1 | 2017-08-10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자목에서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펀칭, 절단·스탬핑·접음·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12 | 2017-08-10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3 | 2017-08-10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31 | 2017-08-10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4 | 2017-08-09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75 | 2017-08-09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76 | 2017-08-09 | ![]() |
| 8302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77 | 2017-08-09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8 | 2017-08-09 | - |
| 8302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9 | 2017-08-09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80 | 2017-08-0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9 | 2017-08-09 |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0 | 2017-08-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