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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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1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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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80
2025-07-0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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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84
2025-06-30
902519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계(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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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95
2025-06-30
902519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계(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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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96
2025-06-30
902519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계(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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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97
2025-06-30
21022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20호에서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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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03
2025-06-30
903180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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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13
2025-06-30
854370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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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14
2025-06-30
854370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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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15
2025-06-30
854370
- 관세율표 제90류 주 2에서는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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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16
2025-06-30
320414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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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78
2025-06-30
320414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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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79
2025-06-30
320414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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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80
2025-06-30
320890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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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82
2025-06-3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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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87
2025-06-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20호에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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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99
2025-06-30
200990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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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00
2025-06-30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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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02
2025-06-30
392010
- 본 물품은 종이 테이프와 비닐이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본 물품이 마스킹 경계를 지정하고, 작업 대상이 아닌 면적이나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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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17
2025-06-30
401519
-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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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27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