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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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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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6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28 | 2025-06-30 | ![]() |
| 6116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29 | 2025-06-30 | ![]() |
| 940542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35 | 2025-06-30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7 | 2025-06-30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8 | 2025-06-30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50 | 2025-06-30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51 | 2025-06-30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5603.92호에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47 | 2025-06-30 | ![]() |
| 9033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4 | 2025-06-27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7 | 2025-06-27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학소자는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8 | 2025-06-27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학소자는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9 | 2025-06-27 | ![]() |
| 392350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9 | 2025-06-27 | ![]() |
| 70071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62 | 2025-06-27 | ![]() |
| 70071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63 | 2025-06-27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72 | 2025-06-27 | ![]() |
| 690919 |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 재료로 만든 각종의 제품이 분류되며,…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76 | 2025-06-2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중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86 | 2025-06-27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91 | 2025-06-27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29 | 2025-06-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