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8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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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하면서,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9 | 2017-07-14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5 | 2017-07-14 | ![]() |
| 8113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72 | 2017-07-14 | ![]() |
| 8113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75 | 2017-07-14 | ![]() |
| 73144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4 | 2017-07-14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5 | 2017-07-14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86 | 2017-07-14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HSK 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87 | 2017-07-14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3 | 2017-07-14 | ![]() |
| 590610 | o 관세율표 제5906호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1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4 | 2017-07-14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5 | 2017-07-14 | ![]() |
| 732599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중략)......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6 | 2017-07-14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7 | 2017-07-14 | ![]() |
| 392630 | ㅇ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8 | 2017-07-14 | ![]() |
| 39029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14 | 2017-07-14 | ![]() |
| 846291 |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용·해머링용·다이스탬핑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26 | 2017-07-14 | ![]() |
| 84189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55 | 2017-07-14 | - |
| 3926300000 | ㅇ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56 | 2017-07-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57 | 2017-07-14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45 | 2017-07-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