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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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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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71
2025-06-26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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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72
2025-06-26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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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73
2025-06-26
820559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ㆍ래칫(ratchet)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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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79
2025-06-26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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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22
2025-06-26
860799
- 관세율표 제86류 주 제2호에는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ㆍ차륜ㆍ차륜세트(주행장치)ㆍ금속으로 만든 바퀴ㆍ외륜(hoop)ㆍ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ㆍ언더프레임(underframe)ㆍ보기(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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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23
2025-06-26
560313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인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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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61
2025-06-26
610463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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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66
2025-06-26
560312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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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72
2025-06-26
560312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인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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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74
2025-06-26
847330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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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79
2025-06-26
84149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ㅇ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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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80
2025-06-26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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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06
2025-06-25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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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6
2025-06-25
851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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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50
2025-06-25
903149
ㅇ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제9031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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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89
2025-06-24
903149
ㅇ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제9031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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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90
2025-06-24
901910
ㅇ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됨 - 제9019호 해설에서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ㆍ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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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91
2025-06-24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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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35
2025-06-24
130219
자체 결정(갑론) ㅇ 사전심사 신청시 제시된 자료에는 헛개나무 추출물 55%에 Dihydromyricetin 35% 을 혼합한 후 타피오카 섬유와 함께 분무건조한 물품으로 제출하였으나, - 재심사 신청시 제출한 제조사의 확인서,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통해 판단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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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58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