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9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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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제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9 | 2017-06-23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이 류에는 '가.비금속, 나.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33 | 2017-06-23 | ![]() |
| 620343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03.43호에 “합성섬유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01 | 2017-06-23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80호에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03 | 2017-06-23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제87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04 | 2017-06-23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21 | 2017-06-23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22 | 2017-06-23 | ![]() |
| 842489900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525 | 2017-06-23 | - |
| 841320000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526 | 2017-06-2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27 | 2017-06-23 | ![]() |
| 8113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28 | 2017-06-23 | ![]() |
| 730820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워크레인(tower cran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31 | 2017-06-23 | ![]() |
| 4005101000 | ○ 관세율표 제4005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ㆍ판ㆍ시트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8 | 2017-06-22 | - |
| 4005101000 | ○ 관세율표 제4005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ㆍ판ㆍ시트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9 | 2017-06-22 | - |
| 8414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1 | 2017-06-22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30 | 2017-06-22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31 | 2017-06-22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32 | 2017-06-22 | ![]() |
| 8414909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3 | 2017-06-22 | - |
| 080212 |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802.1호에는 "아몬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77 | 2017-06-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