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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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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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639 |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7 | 2017-06-14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 따르면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8 | 2017-06-14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9 | 2017-06-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06 | 2017-06-14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1 | 2017-06-14 | - |
| 2710129000 | o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0 | 2017-06-1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2 | 2017-06-14 | ![]() |
| 2918152000 | o 관세율표 제2918호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8.15-2000호에 “시트르산의 에스테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9 | 2017-06-14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2 | 2017-06-14 | - |
| 2707999000 |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 유사한 오일과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1 | 2017-06-14 | - |
| 540761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07 | 2017-06-14 | ![]() |
| 39202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08 | 2017-06-14 | ![]() |
| 611120 | o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 “면으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babies) 의류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10 | 2017-06-14 | ![]() |
| 711311 | o 관세율표 제7113에는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113.11호에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17 | 2017-06-14 | ![]() |
| 8544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4 | 2017-06-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18 | 2017-06-1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6 | 2017-06-13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48 | 2017-06-13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49 | 2017-06-1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64 | 2017-06-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