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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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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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1 | 2017-05-15 | ![]() |
| 84213990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00 | 2017-05-15 | - |
| 7404000000 | ㅇ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8호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01 | 2017-05-15 | - |
| 7404000000 | ㅇ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8호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02 | 2017-05-15 | - |
| 400931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2 | 2017-05-12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6 | 2017-05-12 | ![]() |
|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7 | 2017-05-12 | - |
| 830790000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따르면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형태의 것은 고무·석면·방직용 섬유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9 | 2017-05-12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4 | 2017-05-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5 | 2017-05-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7 | 2017-05-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8 | 2017-05-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9 | 2017-05-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0 | 2017-05-12 | - |
| 400690 |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관·형재]과 제품(예: 디스크·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2 | 2017-05-1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38 | 2017-05-12 | ![]() |
| 0807190000 | ㅇ 관세율표 제0807호에는“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제08류 HS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2 | 2017-05-12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은 하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94 | 2017-05-12 | ![]() |
| 10051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5호에는 '옥수수'가 분류되며, 소호 제1005.10호에 '종자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옥수수에는 상이한 색(황금색ㆍ백색 때로는 적갈색 또는 잡색)과 상이한 모양(둥근 것ㆍ강아지 이빨 모양의 것ㆍ평평한 것 등)을 가진 것의 수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3 | 2017-05-12 | - |
| 85258010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3 | 2017-05-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