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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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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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37
2025-06-17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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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52
2025-06-17
280120
ㅇ 관세율표 제2801호에는 “플루오르ㆍ염소ㆍ브롬ㆍ요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1.20호에는 “요드(Iodin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요드(iodine) : 요드(iodine)는 천연 질산나트륨의 모액을 이산화황이나 아황산수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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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37
2025-06-16
320820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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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38
2025-06-16
293590
ㅇ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Sulphonamides)”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술폰아미드는 (R1SO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은 이산화황(SO2) 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 원자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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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39
2025-06-16
291412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12호에는 “부탄온(메틸에틸케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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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40
2025-06-16
282760
ㅇ 관세율표 제2827호에는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이 분류되며, 제2827.60-9010호에는 “요드화칼륨(Potassium iodid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요드화물ㆍ산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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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41
2025-06-16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화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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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42
2025-06-16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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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43
2025-06-16
690911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동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조용 주형틀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0호의 해설서에서도 “(a) 액체 상태의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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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09
2025-06-16
401120
- 관세율표 제4011호에는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타이어는 여러 가지 자동차ㆍ항공기ㆍ차륜을 부착한 완구ㆍ기계류ㆍ포병무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 물품 중에는 이너튜브(inner tube)가 필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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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10
2025-06-16
401110
- 관세율표 제4011호에는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타이어는 여러 가지 자동차ㆍ항공기ㆍ차륜을 부착한 완구ㆍ기계류ㆍ포병무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 물품 중에는 이너튜브(inner tube)가 필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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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11
2025-06-16
8472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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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27
2025-06-16
850300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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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62
2025-06-13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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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93
2025-06-13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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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94
2025-06-13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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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95
2025-06-13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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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96
2025-06-13
830710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307.1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표면이 매끄러운 관(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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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14
2025-06-13
8482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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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16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