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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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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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비금속, 금속 탄화물과 서메트 등)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4 | 2017-05-0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5 | 2017-05-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15 | 2017-05-08 | ![]() |
| 5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49 | 2017-05-08 | - |
| 8507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1 | 2017-05-08 | ![]() |
| 8507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2 | 2017-05-08 | ![]() |
| 8507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는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53 | 2017-05-08 | - |
| 8507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4 | 2017-05-08 | ![]() |
| 8507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55 | 2017-05-08 | - |
| 8507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6 | 2017-05-08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86 | 2017-05-07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87 | 2017-05-07 | ![]() |
| 392630 | Plastics 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 GARNISH ASSY-RR DR RR FRAME,LH ; 83270-A7000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37 | 2017-05-07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7 | 2017-05-0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8 | 2017-05-04 | ![]() |
| 731816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9 | 2017-05-04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0 | 2017-05-04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 따르면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1 | 2017-05-0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2 | 2017-05-0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3 | 2017-05-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