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82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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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의 설명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0 | 2017-04-25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의 설명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1 | 2017-04-25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4 | 2017-04-25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95 | 2017-04-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10호에 "양돈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6 | 2017-04-25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5)항에 "이 호에는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률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를 포함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7 | 2017-04-25 | ![]() |
| 350691 | ㅇ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1 | 2017-04-25 | ![]() |
| 350691 | ㅇ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3 | 2017-04-25 | ![]() |
| 350691 | ㅇ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4 | 2017-04-25 | ![]() |
| 350691 | ㅇ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5 | 2017-04-25 | ![]() |
| 350691 | ㅇ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6 | 2017-04-25 | ![]() |
| 72224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262%, 크로뮴 18.15%, 규소 0.401% 등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01 | 2017-04-24 | ![]() |
| 846610 |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02 | 2017-04-24 | ![]() |
| 400811 | ㅇ 관세율표 제40류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08 | 2017-04-24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7 | 2017-04-24 | - |
| 4008119000 | ㅇ 관세율표 제40류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8 | 2017-04-24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8 | 2017-04-24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9 | 2017-04-2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66 | 2017-04-2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67 | 2017-04-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