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39/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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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3000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3 | 2017-04-07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4 | 2017-04-07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 | 2017-04-07 | ![]() |
| 3926901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6 | 2017-04-07 | - |
| 401693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7 | 2017-04-07 | ![]() |
| 401693000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8 | 2017-04-07 | - |
| 84812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93 | 2017-04-07 | - |
| 84439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94 | 2017-04-07 | - |
| 731816 | ㅇ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7318.16호에 '나선 가공한 너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7318호 (A)스크루·볼트·너트 그룹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6 | 2017-04-06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제4908호는 전사지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전사지 [transfers : 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검(gum)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輕量)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sh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05 | 2017-04-0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9 | 2017-04-06 |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1) 액정 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에서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2 | 2017-04-06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게차 등에 장착되어 자체에 내장된 유압실린더 등의 작용을 바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40 | 2017-04-06 | - |
| 8431390000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 Bearing #66766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게차 등에 장착되어 지게차의 동력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41 | 2017-04-06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된 카스터”가 포함되나,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는 '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2 | 2017-04-06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된 카스터”가 포함되나,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는 '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3 | 2017-04-06 | ![]() |
| 8477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4 | 2017-04-06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8 | 2017-04-05 | ![]() |
| 400922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9 | 2017-04-05 | ![]() |
| 400921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0 | 2017-04-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