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4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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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8 | 2017-03-29 | ![]() |
| 841981000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0 | 2017-03-29 | - |
| 8708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2 | 2017-03-29 | ![]() |
| 8708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4 | 2017-03-29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6 | 2017-03-29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7 | 2017-03-29 | ![]() |
| 8414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8 | 2017-03-29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는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0 | 2017-03-29 | ![]() |
| 3918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8.10-1000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8 | 2017-03-29 | - |
| 8414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77 | 2017-03-29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8 | 2017-03-29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9 | 2017-03-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1 | 2017-03-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2 | 2017-03-28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84 | 2017-03-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85 | 2017-03-28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87 | 2017-03-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기타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1 | 2017-03-28 | ![]() |
| 040610 | ㅇ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02 | 2017-03-28 | ![]() |
| 160249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2.4호에는 '돼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3) 제2류나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28 | 2017-03-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