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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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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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1 | 2017-03-28 | ![]() |
| 8802302000 | ㅇ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ㆍ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이 분류되며, 제8802.30 소호에는 “자체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94 | 2017-03-28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37 | 2017-03-28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1 | 2017-03-27 | - |
| 250100901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2 | 2017-03-27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6 | 2017-03-2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7 | 2017-03-27 | ![]() |
|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4 | 2017-03-27 | - |
| 845020 | o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50.20호에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정형이나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2 | 2017-03-27 | ![]() |
| 560394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5 | 2017-03-27 | ![]() |
| 560313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소호 제5603.1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이하인 것”을, 제5603.13-1000호에 “침투·도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6 | 2017-03-27 | ![]() |
| 830230 | ...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제8302.30호에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0 | 2017-03-24 | ![]() |
| 830230 | ... 용어에서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1 | 2017-03-24 | ![]() |
| 870829 | ...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2 | 2017-03-24 | ![]() |
| 870829 | ...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3 | 2017-03-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5 | 2017-03-2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6 | 2017-03-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7 | 2017-03-24 | ![]() |
| 8302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8 | 2017-03-2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9 | 2017-03-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