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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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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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55 | 2025-05-28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제2206.00-2010호에 곡물 발효주 중 "청주"를 특게하여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7 | 2025-05-28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8 | 2025-05-28 | ![]() |
| 852589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소호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65 | 2025-05-28 | ![]() |
| 880730 |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801호, 제8802호나 제8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ⅰ) 이들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66 | 2025-05-28 | ![]() |
| 84431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40 | 2025-05-2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8 | 2025-05-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9 | 2025-05-27 | ![]() |
| 240491 |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는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2404.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0 | 2025-05-27 | ![]() |
| 240491 |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는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2404.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1 | 2025-05-27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건조한 과실 :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8 | 2025-05-27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9 | 2025-05-27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0 | 2025-05-27 | ![]() |
| 730531 | ㅇ 관세율표 제7305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관(管 : tubeㆍp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04 | 2025-05-2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93 | 2025-05-23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99 | 2025-05-23 | ![]() |
| 09021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 분류 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6 | 2025-05-22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80 | 2025-05-22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67 | 2025-05-22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78 | 2025-05-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