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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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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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8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9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0 | 2017-03-22 | - |
| 392113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가,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 | 2017-03-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2 | 2017-03-22 | ![]() |
| 48195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3 | 2017-03-22 | ![]() |
| 7013990000 | o 관세율표 제73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화장실용 유리제품에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체 상태의 비누 용기·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4 | 2017-03-22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향수뚜껑으로서 실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5 | 2017-03-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8 | 2017-03-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 | 2017-03-22 | ![]() |
| 846693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기계나 기기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5 | 2017-03-21 | ![]() |
| 7307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6 | 2017-03-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 조립 · 용접 · 연삭 ·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7 | 2017-03-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 조립 · 용접 · 연삭 ·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8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7 | 2017-03-21 | ![]() |
| 230910 | Feed preparation for dog and cat, put up for retail sale; Three Stars Gourmet Pouch Flake For Kitten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8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9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0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1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2 | 2017-03-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