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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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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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2 | 2017-03-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3 | 2017-03-08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제7217호의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6 | 2017-03-08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제7217호의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7 | 2017-03-08 | ![]() |
| 200551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9 | 2017-03-08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6 | 2017-03-08 |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7 | 2017-03-08 |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8 | 2017-03-08 |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9 | 2017-03-08 | - |
| 610462 | o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5 | 2017-03-08 | ![]() |
| 030549 | ㅇ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6 | 2017-03-08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2호에서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7 | 2017-03-0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0 | 2017-03-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레모네이즈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2 | 2017-03-08 | ![]() |
| 0404101011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6 | 2017-03-0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1 | 2017-03-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0 | 2017-03-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1 | 2017-03-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2 | 2017-03-08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3 | 2017-03-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