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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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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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071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다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1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3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4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5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6 | 2017-02-15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7 | 2017-02-15 | ![]() |
| 846592 | ㅇ 관세율표 84류 주 제7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 코르크, 뼈, 경질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 가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0 | 2017-02-15 | ![]() |
| 83023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4 | 2017-02-15 | ![]() |
| 8302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5 | 2017-02-15 | ![]() |
| 9030901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전기적 양의 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4 | 2017-02-1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8 | 2017-02-1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0 | 2017-02-1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1 | 2017-02-13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3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 | 2017-02-10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3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1 | 2017-02-10 | ![]() |
| 370244 | o 관세율표 제3702호에는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제3702.44호에서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중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1 | 2017-02-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2 | 2017-02-10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3 | 2017-02-10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8 | 2017-02-10 | ![]() |
| 9619004000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9 | 2017-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