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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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61699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BRACKET ASSEMBLY-A/C ; R.KOREA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7616호에서 “이 호에는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HS해설서 제7326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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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97
2017-01-31
853690
TERMINAL (F820310/1509075 ASM TERM F APEX 2.8 AG SEALED) ; U.S.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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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9
2017-01-31
853690
TERMINAL (102141-00/15508303 TERM ABX3 AU) ; U.S.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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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0
2017-01-31
8536909010
TERMINAL (15508307/54192009/101919-01 TERM ABX3 AU) ; U.S.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1
2017-01-31-
8536909010
TERMINAL (33213535 ASM TERM F CTS 150 SN TANG) ; 독일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2
2017-01-31-
3917339000
HOSE ASM-FINJN FUEL RTN ; 25196867 ;; CN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5
2017-01-31-
4016100000
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Body Side W/Strip; 808322006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
2017-01-26-
4016930000
Seal of vulcanised rubber; HEAD LAMP SEAL;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
2017-01-26-
4016100000
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Door Seal (Door Side W/Strip); 808311829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
2017-01-26-
903180
CONNECTOR ASSY ACCEL ; 35190-2E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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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2
2017-01-26
870829
TRAY BRKT, LH ; MD84268-A40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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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3
2017-01-26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Xylamax; TAIWAN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9
2017-01-26-
701399
Other glassware ; APOT(에이팟, APOT20) ; R.KOREA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품은 유리어항,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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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10
2017-01-26
950300
Model Assembly Kits; GEKI DRIVE;; Dragon Twister Quick Speed Custom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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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4
2017-01-26
853669
LAN PORT; JOG-0003NL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플러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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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6
2017-01-26
871680
STEEL SHOPPING TROLLEY - EURO 90L ;;; CN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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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9
2017-01-26
8536909010
TERMINAL, 54001864(13576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7
2017-01-26-
853690
TERMINAL, 54002002(1372591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8
2017-01-26
8716400000
Other semi-trailers; Bicycle Carge trailer, 20301; PR.CHNA
ㅇ 관세율표 제8716호의 용어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 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0
2017-01-26-
854370
MODULE ASM-ACTIVE NOISE CANCELLATION(84148681)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2) 신호발생기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고주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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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2
2017-01-26
<87687787887988088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