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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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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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45
2025-04-30
88073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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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32
2025-04-30
870310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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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21
2025-04-2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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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47
2025-04-29
291419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소호 제2914.1호에는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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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55
2025-04-29
180631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1호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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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1
2025-04-29
180631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1호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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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2
2025-04-29
180631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1호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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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3
2025-04-29
180631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1호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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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4
2025-04-29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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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6
2025-04-29
291829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2호에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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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9
2025-04-29
294000
ㅇ 관세율표 제2940호에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ㆍ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ㆍ제2938호ㆍ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당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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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95
2025-04-29
290549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호에 “그 밖의 다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비환식알코올은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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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96
2025-04-29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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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97
2025-04-29
820560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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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35
2025-04-28
39173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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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36
2025-04-28
84145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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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46
2025-04-28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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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258
2025-04-2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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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75
2025-04-25
170290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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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00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