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87/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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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9 | 2017-01-1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 | 2017-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7 | 2017-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8 | 2017-01-12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5 | 2017-01-12 | ![]() |
| 39201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6 | 2017-01-1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6 | 2017-01-12 | ![]() |
| 38011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인조흑연은 탄소의 일종으로서 전기로에서 극히 미세하게 분쇄된 코크스(일반적으로 석유코크스를 사용하지만 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 | 2017-01-12 |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이 류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0 | 2017-01-12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 : 육(肉)·설육(屑肉)과 그 밖의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4 | 2017-01-12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 | 2017-01-12 | ![]() |
| 950300 | ㅇ 본건 물품은 모터가 내장된 완구(터닝메카드W 에반RC) 1개, 카드 3장, 리모컨 1개로 구성된 통칙3(나)호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해볼 때 모터를 내장한 본체에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 | 2017-01-1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1 | 2017-01-12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 | 2017-01-12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3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 | 2017-01-11 | ![]() |
| 250300 | ㅇ 관세율표 제2503호에는'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석탄가스 정제시의 부산물로서 얻는 조황ㆍ황을 함유한 노가스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조황ㆍ 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천연가스에서 얻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0 | 2017-01-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5) 상이한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 | 2017-01-11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 | 2017-01-11 |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 | 2017-01-11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0 | 2017-0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