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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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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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55 | 2016-12-1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56 | 2016-12-12 | ![]() |
| 3917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제7307호(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07 | 2016-12-09 | ![]() |
| 844190 | - 본 품은 비금속제로 구성된 펀칭용 몰드(또는 다이스)로, 통상 다이스는 관세율표 제8207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관세율표 제8207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수공구,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09 | 2016-12-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17 | 2016-12-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18 | 2016-12-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22 | 2016-12-0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27 | 2016-12-09 | - |
| 9021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 나목에 '정형외과용 기기라 함은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주문 제작되거나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35 | 2016-12-09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37 | 2016-12-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68 | 2016-12-09 | ![]() |
| 04063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77 | 2016-12-09 | ![]() |
| 33042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78 | 2016-12-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83 | 2016-12-09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07 | 2016-12-09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20 | 2016-12-09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21 | 2016-12-09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22 | 2016-12-09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23 | 2016-12-09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24 | 2016-1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