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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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9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53 | 2016-12-05 | - |
| 95030039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54 | 2016-12-05 | - |
| 8708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62 | 2016-12-05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69 | 2016-12-05 | ![]() |
| 8804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0 | 2016-12-05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1 | 2016-12-05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2 | 2016-12-05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3 | 2016-12-05 | ![]() |
| 8301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5 | 2016-12-05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76 | 2016-12-05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95 | 2016-12-02 | - |
| 83016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96 | 2016-12-02 | - |
| 400911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11호에는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77 | 2016-12-02 | ![]() |
| 400911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11호에는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78 | 2016-12-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류 주1의 규정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96 | 2016-12-02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42 | 2016-12-02 |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인조석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대리석·화강석·반암·사문암 등)의 파편·입·분을 석회·시멘트 또는 기타의 결합제(예: 플라스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44 | 2016-12-02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68 | 2016-12-02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69 | 2016-12-02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71 | 2016-1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