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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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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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129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44 | 2016-11-3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45 | 2016-11-30 | ![]() |
| 701790 |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ㆍ위생용ㆍ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ㆍ약학ㆍ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된다. “위생용 또는 약학용 유리제품”은 전문가가 사용함을 요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47 | 2016-11-30 | ![]() |
| 040590 | ㅇ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중략...(C)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60 | 2016-11-3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83 | 2016-11-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72 | 2016-11-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77 | 2016-11-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79 | 2016-11-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80 | 2016-11-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81 | 2016-11-30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48 | 2016-11-30 | - |
| 82111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11호의 용어에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상의 날을 불문한다)을 부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49 | 2016-11-30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0 | 2016-11-30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1 | 2016-11-30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2 | 2016-11-30 | ![]() |
| 9029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9호의 용어에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외 회전속도계(제9014호와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속도계와 회전계 그룹에 “이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3 | 2016-11-30 | ![]() |
| 9029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9호의 용어에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외 회전속도계(제9014호와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속도계와 회전계 그룹에 “이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4 | 2016-11-30 | ![]() |
| 9025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5호의 용어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온도기록 및 고온계 그룹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6 | 2016-11-30 | ![]() |
| 8302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5부 주 제2호에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7 | 2016-11-30 | ![]() |
| 8302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5부 주 제2호에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68 | 2016-1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