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3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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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너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0 | 2016-10-25 | ![]() |
| 390810 | o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1000호에는 "폴리아미드-6"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43 | 2016-10-25 | ![]() |
| 400921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21호에는 "금속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45 | 2016-10-25 | ![]() |
| 250860 | ㅇ 관세율표 제2508호에는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ㆍ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藍晶石)ㆍ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46 | 2016-10-25 | ![]() |
| 250860 | ㅇ 관세율표 제2508호에는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ㆍ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藍晶石)ㆍ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47 | 2016-10-2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50 | 2016-10-25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6907.99-1000호에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51 | 2016-10-25 | ![]() |
| 848299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05 | 2016-10-24 | - |
| 830210 | - 본 품은 자동차 문(Door)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개폐 가능케 하는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을 구성하는 롤러로서 본 품이 없으면 자동차의 문을 적정한 각도로 유지 및 개폐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도어체커암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06 | 2016-10-24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07 | 2016-10-24 | ![]() |
| 392690 | - 본 품은 '리니어 가이드 베어링과 철강제 레일을 체결하기 전, 베어링의 포장 또는 보관을 위해 레일 대신에 일시적으로 내부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품'으로, ㆍ베어링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베어링과 조립되는 것이므로 베어링의 부분품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08 | 2016-10-24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09 | 2016-10-24 | ![]() |
| 3926909000 | - 본 품은 자동차 도어체크(Door Check)에 부착되어 자동차 문(Door)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개폐할 수 있도록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을 잡아주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ㆍ본 품이 없으면 도어체커암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10 | 2016-10-24 | - |
| 8302100000 | - 본 품은 자동차 문(Door)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개폐 가능케 하는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을 구성하는 철강제의 암(Arm)으로,본 품이 없으면 자동차의 문을 적정한 각도로 유지 등 하여 개폐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11 | 2016-10-24 | - |
| 392690 | - 본 품은 자동차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의 하우징 내부에 조립되어 롤러를 잡아주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본 품이 없으면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동차 문(Door)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개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12 | 2016-10-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1 | 2016-10-24 | - |
| 854449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ㆍ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 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2 | 2016-10-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34 | 2016-10-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35 | 2016-10-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84 | 2016-10-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