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4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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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6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414 | 2016-09-23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의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화장용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5 | 2016-09-2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6 | 2016-09-2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417 | 2016-09-23 | - |
| 321210 | ㅇ 관세율표 제3212호에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8 | 2016-09-23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9 | 2016-09-2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420 | 2016-09-23 | - |
| 38249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26 | 2016-09-23 | ![]() |
| 251990 | o 관세율표 제2519호에는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 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27 | 2016-09-23 | ![]() |
| 251990 | o 관세율표 제2519호에는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 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28 | 2016-09-23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72 | 2016-09-2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76 | 2016-09-23 | ![]() |
| 851829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71 | 2016-09-23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74 | 2016-09-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5 | 2016-09-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6 | 2016-09-23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88 | 2016-09-23 | ![]() |
| 85168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89 | 2016-09-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43 | 2016-09-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44 | 2016-09-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