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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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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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45 | 2016-09-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46 | 2016-09-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47 | 2016-09-22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48 | 2016-09-22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 해당여부의 우선 검토가 필요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89 | 2016-09-22 | ![]() |
| 870893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91 | 2016-09-22 | ![]() |
| 4 | 6. 품목분류 검토의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293 | 2016-09-22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10 | 2016-09-21 | ![]() |
| 721661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에는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반제품ㆍ평판압연제품ㆍ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ㆍ 그 밖의 봉ㆍ선(線)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15 | 2016-09-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27 | 2016-09-21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28 | 2016-09-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29 | 2016-09-2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31 | 2016-09-21 | ![]() |
| 903082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됨. - ITA(Information Te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24 | 2016-09-21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25 | 2016-09-21 | ![]() |
|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030 | 2016-09-21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31 | 2016-09-21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32 | 2016-09-21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3 | 2016-09-20 | ![]() |
| 392410000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A) 식탁용품 :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4 | 2016-09-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