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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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2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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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70
2025-02-25
902139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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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7
2025-02-25
846721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67.21호에 “전동기를 갖춘 각종 드릴”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만을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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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73
2025-02-25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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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1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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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2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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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3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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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5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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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6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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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7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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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8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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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59
2025-02-24
87031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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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60
2025-02-24
12112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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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36
2025-02-24
852852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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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1
2025-02-24
87089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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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5
2025-02-21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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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0
2025-02-21
350510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40호에 “프리젤라티나이지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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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1
2025-02-21
230690
ㅇ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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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2
2025-02-20
291614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4호에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가 세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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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56
2025-02-20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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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0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