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6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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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50 | 2016-08-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59 | 2016-08-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0 | 2016-08-29 | ![]() |
| 8516799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 그룹에 “보통 가정에서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66 | 2016-08-29 | - |
| 848390 | - 본 품은 차량의 엔진 크랭크샤프트와 연결되어 회전하는 "2질량 플라이휠(Dual Mass Flywheel)"의 “1차 플라이휠(Primary Flywheel)" 로서, ㆍ본 품이 조립되는 "2질량 플라이휠(Dual Mass Flywheel)"은 기존의 “플라이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4 | 2016-08-26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5 | 2016-08-26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6 | 2016-08-26 | - |
| 8483909000 | - 본 품은 차량의 엔진 크랭크샤프트와 연결되어 회전하는 "2질량 플라이휠(Dual Mass Flywheel)"의 내부에 조립되어, 1차 플라이휠(Primary Flywheel)과 댐퍼 등의 유격을 조정하고 장착할 수 있도록 잡아주므로 플라이휠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7 | 2016-08-26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4 | 2016-08-26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5 | 2016-08-26 | - |
| 760421 |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8 | 2016-08-26 | ![]() |
| 721934 | - 관세율표 제72류의 주1의 마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정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9 | 2016-08-26 | ![]() |
| 59039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2 | 2016-08-26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3 | 2016-08-26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4 | 2016-08-26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9 | 2016-08-26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20 | 2016-08-26 | ![]() |
| 291612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66 | 2016-08-2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87 | 2016-08-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90 | 2016-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