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6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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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40 | 2016-08-2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41 | 2016-08-2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43 | 2016-08-26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2 | 2016-08-25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조제 윤활유, 왁스...제95류의 물품,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3 | 2016-08-25 | - |
| 49019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품은 종이책과 사운드장치가 일체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08 | 2016-08-25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15 | 2016-08-25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16 | 2016-08-25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서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18 | 2016-08-25 | - |
| 830249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53 | 2016-08-25 | ![]() |
| 700800 | ㅇ 관세율표 제7008호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것은 건조공기 또는 불활성가스층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때로는 내부적으로 칸막이가 된 둘 이상의 유리패널(시트ㆍ판ㆍ플로트 또는 hammered나 cath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56 | 2016-08-25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31호 등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09 | 2016-08-25 | - |
| 845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0 | 2016-08-25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1 | 2016-08-25 | ![]() |
| 854370202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1 | 2016-08-25 | - |
| 9018321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2 | 2016-08-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1 | 2016-08-2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2 | 2016-08-25 |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4 | 2016-08-24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35 | 2016-08-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