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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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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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9 | 2025-02-20 | ![]() |
| 560210 | o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3 | 2025-02-20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4 | 2025-02-20 | ![]() |
| 842199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8 | 2025-02-18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9 | 2025-02-18 | ![]() |
| 902620 |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9 | 2025-02-14 | ![]() |
| 902620 |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0 | 2025-02-14 | ![]() |
| 550320 | o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 | 2025-02-1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 | 2025-02-12 | ![]() |
| 190300 | ㅇ 관세율표 제1903호에는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manioc star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 | 2025-02-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 | 2025-02-12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6 | 2025-02-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2 | 2025-02-12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3 | 2025-02-12 | ![]() |
| 04061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6 | 2025-02-12 | ![]() |
| 870911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에는 “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5 | 2025-02-12 | ![]() |
| 15180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7 | 2025-02-11 | ![]() |
| 640291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8 | 2025-02-1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9 | 2025-02-1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0 | 2025-02-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