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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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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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10200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된 애완동물용(개, 고양이)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6 | 2016-07-26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같은 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7 | 2016-07-26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1 | 2016-07-26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태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이 것들을 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34 | 2016-07-26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35 | 2016-07-2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0 | 2016-07-26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1 | 2016-07-26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2 | 2016-07-26 | ![]() |
| 901814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Ⅳ)신티그래픽 기기를 이것은 신체의 일부를 주사하여 기관의 영상을 생산하거나 기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2 | 2016-07-26 | ![]() |
| 87081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3 | 2016-07-2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4 | 2016-07-26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0 | 2016-07-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2 | 2016-07-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3 | 2016-07-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4 | 2016-07-26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25 | 2016-07-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6 | 2016-07-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27 | 2016-07-26 | ![]() |
| 90303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의 용어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특히, 제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31 | 2016-07-26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7 | 2016-07-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