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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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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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1 | 2016-07-22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축전지는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2 | 2016-07-22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축전지는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3 | 2016-07-22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축전지는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4 | 2016-07-22 | - |
| 841391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48 | 2016-07-22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43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49 | 2016-07-22 | ![]() |
| 84439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43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0 | 2016-07-22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43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1 | 2016-07-22 | ![]() |
| 8803301000 |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i)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2 | 2016-07-22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7 | 2016-07-22 | ![]() |
| 5603129000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제5603.12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14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6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7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8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9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0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1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2 | 2016-07-2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3 | 2016-07-22 | - |
| 870829 | ...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 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9 | 2016-07-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