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8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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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0 | 2016-07-21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3 | 2016-07-2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4 | 2016-07-21 | ![]() |
| 8541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5 | 2016-07-21 | ![]() |
| 8302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6 | 2016-07-21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7 | 2016-07-21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1 | 2016-07-21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Ⅲ) 부분품 및 부속품_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7 | 2016-07-21 | ![]() |
| 8302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8 | 2016-07-21 | ![]() |
| 847180 | - 본 물품은 USB HUB, 케이스, 체결용 포트 LOCK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 물품으로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USB HUB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9 | 2016-07-21 | ![]() |
| 3926909000 | - 본 물품은 각종 PC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LAN CABLE에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부분에 패턴이 형성 등으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에 주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0 | 2016-07-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1 | 2016-07-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6 | 2016-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87 | 2016-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88 | 2016-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89 | 2016-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90 | 2016-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1 | 2016-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2 | 2016-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3 | 2016-07-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