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8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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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2 | 2016-07-2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3 | 2016-07-20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6 | 2016-07-20 | ![]() |
| 600532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소호 제6005.32호에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0 | 2016-07-2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소호 제6006.32호에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1 | 2016-07-20 | ![]() |
| 60063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소호 제6006.32호에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44 | 2016-07-20 | - |
| 60063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소호 제6006.32호에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45 | 2016-07-2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소호 제6006.32호에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6 | 2016-07-20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7 | 2016-07-20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8 | 2016-07-2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탈피 대두박에 미생물 등을 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50 | 2016-07-20 | ![]() |
| 293399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H) 기타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51 | 2016-07-2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53 | 2016-07-20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2 | 2016-07-20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3 | 2016-07-20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4 | 2016-07-20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5 | 2016-07-20 | ![]() |
| 392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64 | 2016-07-20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69 | 2016-07-20 |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81 | 2016-07-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