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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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90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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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6
2025-02-04
902790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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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0
2025-02-04
848340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기어박스(gear box)...”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ⅰ)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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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1
2025-02-04
851981
-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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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4
2025-02-03
560900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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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8
2025-01-24
870331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3.31호에는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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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7
2025-01-22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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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8
2025-01-22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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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9
2025-01-22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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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0
2025-01-22
8708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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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1
2025-01-22
85167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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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58
2025-01-22
853669
갑론(자체 처리) - 본 물품은 화주의견과 같이 UTP 케이블의 접속용 커넥터이므로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제8536.90-9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을론) -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므로 본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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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8
2025-01-21
291512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12호에서 “포름산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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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5
2025-01-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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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6
2025-01-21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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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7
2025-01-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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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8
2025-01-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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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9
2025-01-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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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0
2025-01-21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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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
2025-01-21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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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03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