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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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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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1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0 | 2016-07-14 | ![]() |
| 87088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6 | 2016-07-13 | - |
| 870894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7 | 2016-07-13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8 | 2016-07-13 | ![]() |
| 87084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9 | 2016-07-13 | ![]() |
| 87084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0 | 2016-07-13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59 | 2016-07-1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1 | 2016-07-13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1 | 2016-07-13 | - |
| 11031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호에는 "부순알곡과 거친가루"를, 제1103.13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제11류 주 제2호 및 제3호에서 "옥수수의 경우 전분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2 | 2016-07-13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D)항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3 | 2016-07-13 |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D)항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4 | 2016-07-13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D)항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5 | 2016-07-13 | ![]() |
| 701951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1호에 "로빙직물이 아닌 그 밖의 직물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7 | 2016-07-13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03 | 2016-07-13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04 | 2016-07-13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7 | 2016-07-13 | ![]() |
| 3903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8 | 2016-07-13 | - |
| 5604902000 | ㅇ 관세율표 제5604호에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2 | 2016-07-13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2 | 2016-07-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