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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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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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간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을 조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
심판
조심2013관0167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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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간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을 조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
심판
조심2013관0168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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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인정한 동종.동질의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곧바로 그 수입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햐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15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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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해외공급자가 쟁점물품의 판매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을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나 동 수입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87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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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방식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수입물품과 생산 직접관련 비용 등으로 보이나, 국내조달된 국내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13관0180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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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공한 기본패턴지는 비과세 대상인 국내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고 이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나 작업용 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볼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생산지원비용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4관0009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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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관세율이 유세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시 관세율 등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심판
조심2013관0288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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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자의 판매 지원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과 실수요자간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가격에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간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97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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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공한 기본패턴지는 비과세 대상인 국내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고 이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나 작업용 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볼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생산지원비용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4관0008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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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압수된 수출자와의 정산서 등 자료에는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동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물품대금과 구분하여 송금되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
심판
조심2013관0195
2014-04-03
5603.94-0000
쟁점물품은 중량이나 크기로 보아 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용품 또는 배트민턴 선수 훈련용 기자재로 보여지긴 하나, 관세법상 관세면제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면세를
심판
조심2014관0035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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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은「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과세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을 사후적용하여 달라
심판
조심2014관0020
2014-04-03
5603.94-0000
쟁점물품은 중량이나 크기로 보아 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용품 또는 배트민턴 선수 훈련용 기자재로 보여지긴 하나, 관세법상 관세면제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면세를
심판
조심2014관0023
2014-04-03
2106.90-3029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본질적 특성이 홍삼제조품으로 홍상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27
2014-04-02
2008.11-9000
할당관세 공고시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식품가공용외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할당관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조심2013관0032
2014-04-02
2106.90-3029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본질적 특성이 홍삼제조품으로 홍상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28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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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형사소송절차와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자가 관세법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한 점에 비추어 수출입화물 반입정지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29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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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비용은 본사에서 상표사용료를 인상하는 대신 국제마케팅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실제발생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매출액의 일정율을 본사가 청구하고 있어 이를 수입가격에 가산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18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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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57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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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58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