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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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9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65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81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61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79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80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64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3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4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67 | 2014-03-31 |
| - |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 직권정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266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66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6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22 | 2014-03-3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5 | 2014-03-31 |
| -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장기독점공금계약 등 거래요인에 따라 협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3관0283 | 2014-03-20 |
| 3504.00-2030 | 처분청은 2차례나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회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통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82 | 2014-03-06 |
| - | 법령이 정한 서류는 갖추었으나 개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3관0310 | 2014-03-06 |
| - |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여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 | 심판 조심2013관0183 | 2014-03-05 |
| - |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여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 | 심판 조심2013관0222 | 201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