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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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ㅇㅇㅇ 또는 ㅇㅇㅇ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7 | 2014-03-04 |
|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송달한 날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23 | 2014-03-04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OOO 또는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98 | 2014-03-04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07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2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9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6 | 2014-02-26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과세전통지를 받은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가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4관0003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4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7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1 | 2014-02-26 |
| - | 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수 없고 당초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7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3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0 | 2014-02-26 |
| - |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별 특정된 송금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쟁점물품 차액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송금한 형태 등에 비추어 동 송금액은 투자자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 심판 조심2013관0289 | 2014-02-26 |
| - | 관세법상 형사소송절차와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자가 관세법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한 점에 비추어 수출입화물 반입정지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309 | 2014-02-26 |
| - |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여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 | 심판 조심2013관0137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15 | 2014-02-26 |
| 8475.29-2000 | 한ㆍ아세안 FTA상 말레이시아의 원산지 발급에 권한 있는 당국은 MITI이므로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잘못이 없고 처분청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24 | 2014-02-2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02 | 201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