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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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7007.19-1000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ㅇㅇㅇ 또는 ㅇㅇㅇ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77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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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송달한 날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23
2014-03-04
7007.19-1000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원가구성비 등에 비추어 OOO 또는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98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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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07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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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2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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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9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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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6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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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과세전통지를 받은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가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003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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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4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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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7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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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1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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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수 없고 당초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7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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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3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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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0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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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별 특정된 송금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쟁점물품 차액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송금한 형태 등에 비추어 동 송금액은 투자자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심판
조심2013관0289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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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형사소송절차와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자가 관세법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한 점에 비추어 수출입화물 반입정지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309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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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여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심판
조심2013관0137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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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15
2014-02-26
8475.29-2000
한ㆍ아세안 FTA상 말레이시아의 원산지 발급에 권한 있는 당국은 MITI이므로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잘못이 없고 처분청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24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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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02
2014-02-26